목회자에겐 여러가지 혜택 즉 보조금 제도라는게 있다. 그중 의료비 보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가족 중 특정 분야 지정된 의료비를 연간 얼마얼마 정해서 보조해준 것이다.
조금 안면있는 모목사의 자녀를 치료해준적이 있다.
100만원 들었다. 연말이 되니 사모가 와서 영수증을 요구한다.
근데 특이한것은 아들 이름으로 50,
딸 이름으로 50 이렇게 끊어달라는거다.
별 생각 없이 원하는데로 해주었다.
의무기록이나 진단서를 그렇게 두사람 명의로 요구하였다면 즉시 거부했을터이나
단지 영수증만 요구하기에 별 의심없이 해주었다.
그런데 목사들 사이에서 이게 소문이 났는지 그 다음해에도 다른목사들 자녀들이 같은 시술을 받고
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두장의 영수증을 요구하는거다.
그중 한 사모가 내 후배라서 물어봤다.
이유인즉 연간 일인당 보조가 50만원 한도이니 명의를 달리하여 두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다.
나중에 곰곰히 생각해보았다.
만약 실손보험이라면?
내 아들이 100만원어치 진료를 받고
실손보험 지급한도가 50만원이라서
서진료받지도 않은 딸 이름으로 50만원을 또 청구한다면?
이건 보험사기 아닌가?
그 목사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상으로로보험사기를 치면서도 아무런
양심의 가책도 못느끼는 것이었다.
목회자 집단의 양심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.
참고로 지금은 그 시술을 하지 않고 있으나나다른 어딘가에서 동일한 행태가 지금도 이루어지리라 짐작이 간다.
좀만 머리쓰면 돈이 50 더 생기는데,
목사라고 다르단 생각안듭니다.
목사도 옛날목사지
지금 목사들은 삯꾼이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