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이 바친 십일조를 도적질하는 목회자의 행태

by 보험사기 posted Sep 23, 2016 Replies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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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자에겐 여러가지 혜택 즉 보조금 제도라는게 있다. 그중 의료비 보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가족 중 특정 분야 지정된 의료비를 연간 얼마얼마 정해서 보조해준 것이다. 

조금 안면있는 모목사의 자녀를 치료해준적이 있다. 

100만원 들었다. 연말이 되니 사모가 와서 영수증을 요구한다. 

근데 특이한것은 아들 이름으로 50,

딸 이름으로 50 이렇게 끊어달라는거다. 

별 생각 없이 원하는데로 해주었다. 

의무기록이나 진단서를 그렇게 두사람 명의로 요구하였다면 즉시 거부했을터이나

단지 영수증만 요구하기에 별 의심없이 해주었다. 

그런데 목사들 사이에서 이게 소문이 났는지 그 다음해에도 다른목사들 자녀들이 같은 시술을 받고

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두장의 영수증을 요구하는거다. 

그중 한 사모가 내 후배라서 물어봤다. 

이유인즉 연간 일인당 보조가 50만원 한도이니 명의를 달리하여 두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다. 

나중에 곰곰히 생각해보았다. 

만약 실손보험이라면?

내 아들이 100만원어치 진료를 받고

실손보험 지급한도가 50만원이라서

서진료받지도 않은 딸 이름으로 50만원을 또 청구한다면?

이건 보험사기 아닌가?

그 목사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상으로로보험사기를 치면서도 아무런 

양심의 가책도 못느끼는 것이었다. 

목회자 집단의 양심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. 

참고로 지금은 그 시술을 하지 않고 있으나나다른 어딘가에서 동일한 행태가 지금도 이루어지리라 짐작이 간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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